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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7 2014가합4553

초과수령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812,1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5.부터 2015. 12.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초과수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수정된 정산현황서상 매입금액 중 9,534,022원이 매입금액에서 삭제되어야 한다는 점은 원고도 시인하고 있다.

그리고 삼각산 공사 중 기타경비 37,500,000원(원고 주장의 동업청산금)도 매입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③ 수정된 정산현황서상 일산 공사의 매입비용 중 40,000,000원(= 갑 제23호증의 2 4면 10월 25일자 20,000,000원 같은 면 11월 22일자 20,000,000원)은 C가 주식회사 창설토건에 가불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계상된 것이어서 일산 공사의 매입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가불금 중 일부인 27,182,400원이 C의 주식회사 창설토건에 대한 기성금 변제에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12,817,600원은 C의 매입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수정된 정산현황서상 일산 공사의 매입비용에 산입된 1차 공사용 강재구입비용(H-300*200*9*14 내지 H-300*300*10*15) 합계 189,529,415원도 매입비용으로 산입되어서는 안 된다.

그 강재의 손료(강재의 사용에 따른 가치의 감소분)나 강재사장비(강재의 死藏으로 인한 그 가액 상당 비용) 중 일부 강재가 구입된 후 다수의 공사현장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강재의 손료나 강재사장비를 강재가 사용된 공사현장별로 적절히 안분한 비용 상당액이 공사현장별 매입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만이 매입비용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일산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갑 제43호증의 12 내지 14)상 공사내역서에 따른 강재 물량을 기초로 강재의 손료, 사장비용을 다시 계산하더라도 해당 매입비용이 55,994,921원만큼 증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사 현장에 반입된 실제 물량, 손료 단가, 사장 단가 등과 관련하여 그 계산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없어 원고가 제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