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72』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24. 01:00 경 운전석 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상대로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대구 서구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경북 E 1 톤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문을 연 뒤 위 차량 재떨이에 피해 자가 놓아 둔 100원 주화 6개와 재떨이 부근에 놓여 진 시가 2만원 상당의 전기 테스트 기 1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전항의 범행에 이어 같은 날 01:40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1 톤 화물차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2033』
1. 피고인은 2018. 6. 10. 01:30 경부터 같은 날 03:40 경 사이에 대구 서구 J 인근 ‘K ’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주차된 차량 내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대구 서구 평 리 1 동 부근 골목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주차해 놓은 파란색 포터 더블 캡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차문을 잡아당겨 열었다.
피고 인은 위 차량 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놓여 있는 동 전통을 그대로 들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동전 37,840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3:40 경 대구 서구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M가 주차해 놓은 아반 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차문을 열고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2018 고단 20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