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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07 2014고정18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12월경부터 2011. 10. 6.경까지 거제시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년 8월 초순경 불상지에서 D에게 ‘C공인중개사무소 대표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5.경 C부동산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인 E으로부터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매도인 F 외 1인, 매수인 G(개명 후 : D) 명의로 된 임야매매계약서상 중개업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 G에게 위 임야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임야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F, G에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사본

1. 임야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