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국승]
근저당권 말소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4가단7153
○○○
대한민국
2015. 1. 21.
2015. 2. 4.
1. 피고 주식회사 ○○종합식품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5. 6. 13. 접수 제24310호로 마쳐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종합식품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종합식품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식회사 ○○종합식품에 대한 청구취지 :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취지 :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
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6. 30.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종합식품(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5. 6. 13. 접수 제24310로 채권최고액○○○○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회사의 위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9. 3. 20. 접수 제11632호로 근저당권부 채권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기초
원고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바, 그로부터 1년 후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는 종료되었고 그 무렵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무는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에 의한 자백간주판결)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계속적 거래가 종료하고 그에 따른 채무의 변제로 소멸된 이후에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한 것이므로 그 채권압류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자백간주가 된 피고와 원고의 주장을 다툰 피고 사이에서 동일한 실체관계에 대하여 서로 배치되는 내용의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789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