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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6.14 2018가단15904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624,39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