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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09 2014고합4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경부터 2014. 3. 28.경까지 여주시 DW에 있는 주식회사 CL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배관자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임금 등 미청산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2. 1. 27.부터 2014. 2. 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X의 임금,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3,305,537원, 퇴직금 3,675,3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X를 비롯한 근로자 8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40,552,817원을 위 근로자 8명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7.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DX, DY을 각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고, DX에게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666,660원을, DY에게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592,94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X의 자술서, DZ, EA, EB, EC의 각 진술서(이상 2014고합407 사건), ED, EE, EF의 각 진정인 진술서, DY에 대한 진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