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17 2018고단183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7. 18:32경 평택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입구 사거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 30km/h 구간을 11km/h 초과하여 D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금 통고서,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7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