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는 C{D생}에게 당진시 E 답 253㎡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5. 3. 3. 접수...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단107334호)를 제기하여 2014. 10. 10. ‘C은 원고에게 90,979,645원과 그 중 41,454,699원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0. 30. 확정되었다.
나. C은 2005. 3. 3. 피고에게 당진시 E 답 25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 2. 2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3,000만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은 적극 재산으로 이 사건 토지(개별지가에 의한 가액 16,318,500원) 및 인천 계양구 F상가 1층 G호(지분비율 4,167.20분의 3.79, 개별지가 1,332,000원)를 소유하고 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위 채무 외에 H에 대한 가압류 채무(청구금액 4,400만원),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채무(근저당권자 I, 채권최고액 2,000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산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일인 2005. 3. 3.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무자력인 채무자 C을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과 판단 (1) 피고는 먼저, 피고가 2005. 1. 16. C에게 피고의 남편 J가 K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3,000만원을 대여하였는데 C이 2007.경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