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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3 2017나8159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증인가 법무법인 D이 2014. 5. 30....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무허가로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제재, 과태료, 벌금, 강제이행금을 원고 A이 대납하기로 하고, 원고 B이 원고 A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면서 원고들이 위 채무의 담보로 발행한 약속어음에 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무허가로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안양시청으로부터 행정제재 즉, 철거명령을 받아 철거비 등 합계 75,515,76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원인채권이 존재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피고의 위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등 참조), 원고들과 피고가 작성한 인증서(을 제1호증)에는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3년까지 과태료, 벌금 등 강제이행금을 원고 A이 책임지고 대납하기로 한다.’, ‘과태료에 대한 약속이행담보로 약속어음을 공정증서키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처분문서의 법리에 비추어 위 문언상 원고들과 피고가 과태료 외에 '피고가 행정제제에 따라 입게 되는 손해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