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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1 2016고정52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6. 00:00 경 인천 남동구 B, 13동 401호 현관에서 자신과 사귀던 피해자 C( 여, 38세) 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된 문을 열라고 고함을 지르고 현관문을 손으로 두들기며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가 현관문의 안전 고리를 걸은 채 문을 살짝 열자 그 틈새로 팔을 집어넣어 안전 고리를 풀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시 자신과 사귀던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고,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경제적 형편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