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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7 2018가단2281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10. 28.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