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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26 2016가단13806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5.부터 2019. 6.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5,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딸인 C와 사위인 D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13515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4. 10. 29.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 원고는 2016. 8. 23. 위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그 원리금 중 일부인 7,15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타채5608호로 채무자 D의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원고의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 정본이 2016. 8. 2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한편 피고는 D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수탁자인 피고가 매수인이 되어, 2012. 7. 30. 위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하는 매도인 E으로부터 대구 달서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1억 8,65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D는 피고를 대신하여 매수인에게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4,150만 원(= 2012. 7. 27. 500만 원 2012. 7. 30. 1,000만 원 2012. 9. 5. 2,6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D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D에 대한 압류 및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명의신탁자인 D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4,1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각 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1.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