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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노129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렉싱턴홀딩스 주식회사(이하 ‘렉싱턴홀딩스’라 한다)를 거쳐서 주식회사 대교홀딩스(이하 ‘대교홀딩스’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신대신건설(대신레저의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신대신건설’이라 한다)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였으므로, 신대신건설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고,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서류는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아니고, 신대신건설의 주식 및 경영권의 인수에 관한 대교홀딩스와 렉싱턴홀딩스 사이의 계약서 및 렉싱턴홀딩스와 피고인 사이의 계약서이며, ③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I 사이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1억원을 수령한 것이어서 편취범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분에 관하여 공소사실 및 죄명, 적용법조에 관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원심판결 중 사기죄 부분도 위 파기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