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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355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9. 4.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22. 22:48경 서울 금천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머리 윗부분이 찢어져 출혈이 발생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머리 윗부분이 찢어져 출혈이 발생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현장사진, 피고인들의 각 상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B),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