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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7.19 2017고단358

폭행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6. 01:30 경 군산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G( 남, 37세) 와 2년 전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에 대해서 다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남, 37세) 가 A과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 중심을 잃고 땅에 넘어진 다음에도 A의 멱살을 잡고 놓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G)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5.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벌 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금 전 문제로 피해자와 얘기하던 중 서로 멱살을 잡은 것으로서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고, 그 폭행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없다.

사건의 발단이 된 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