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6.30 2016고단36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특정
가. 2016 고단 361 피고 인의 사용인인 A의 2007. 8. 7. 13:48 경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기점 58.14km 지점 한국도로 공사 영광 영업소 앞에서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나. 2016 고단 505 피고 인의 사용인인 B의 2009. 2. 9. 12:21 경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서 호리 소재 국도 2호 선에서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다. 2016 고단 506 피고 인의 사용인인 C의 2005. 10. 15. 09:29 경 국도 2호 선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서 호리 소재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각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 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