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9. 6. 22. 00: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D(30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일행인 E은 위 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과 시비가 되었던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F(36세)의 얼굴과 몸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고, 계속하여 E은 피해자 D의 몸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몸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호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호실 밖으로 나왔다가 피해자 G(37세)이 피고인을 가로막고 만류를 하자 화가 나,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CCTV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 F와는 쌍방 폭행이 있었던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해자 G에게는 합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