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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8 2013고정29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3. 2. 8. 06: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192-61호에 있는 비잔티움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계산을 하러 카운터로 가던 중 피해자 D(20세), 피해자 E(20세)의 일행인 F와 추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C는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와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를 손으로 붙잡고, C는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CTV 화면자료 CD 및 CCTV 화면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