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0.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2016고단3771 피고인은 주거가 부정하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자산도 없어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 20: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치킨집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치킨 1마리와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금 합계 24,000원 상당의 바비큐치킨,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2. 2016고단4018 피고인은 2016. 10. 25. 17:40경 서울 동작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호프주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술과 치킨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치킨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2016고단4018 증거목록 순번 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고단4018 증거목록 순번 4) [2016고단3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2016고단4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