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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3 2016나3921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3행의 “기재에”를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7행의 “2013. 2. 21.”을 “2013년경”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8행의 “17억 6,800만 원을”을 “1,733,138,219원을”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