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125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3. 21. 02:15 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21 세), F(21 세), G(21 세), H(21 세) 등 피해자들 일행과 시비 중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보도 블록( 가로 23cm, 세로 11cm, 두께 5.5cm) 을 집어 들어 E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친 다음 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F의 머리 부위를 위 보도 블록으로 1회 내리친 다음 주먹으로 얼굴과 어깨 부위를 2회 때리고, G의 머리 부위를 위 보도 블록으로 1회 내리친 다음 발로 배 부위를 2회 걷어차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E의 몸통 부위를 1회 내리치고, G의 몸통 부위를 위 플라스틱 의자로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두피 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3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머리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두피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F, G(21 세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30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들이 사용한 범행 도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