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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6고합65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5. 02:30 경 원장인 피해자 C(50 세) 가 운영하는 오산시 D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3 층 분만 대기실 앞에서 ‘ 나 죽는 주사를 놓아 달라, 다 죽이겠다’ 는 등 소리를 질러 원무과장인 피해자 E(32 세) 와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 E의 얼굴을 3회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8 층 탕 비 실에 있는 정수기 1대를 밀쳐 넘어뜨리고, 8 층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 (3.3kg )를 집어 들고 엘리베이터 문, 창문 샷 시 등을 내리치고, 802호 입원 실 안으로 들어가 위 소화기로 냉장고, TV, 전동 침대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재물을 엘리베이터 문 교체 등 수리비 합계 6,87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3 층 분만 대기실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C와 E에게 상해를 가하고, 소화기로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내리쳐 손괴하는 등 약 1 시간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처 F이 누워 있는 802호 입원 실에서 소화기를 들고 병원 직원들과 대치하고 있던 중, ‘ 병원에서 보호자가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화성 동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