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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14351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피고와 그 소유의 B 벤츠 s350 승용차(아래에서는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27. 23:45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남양주시 진관읍 진관리 914-40 굴다리 입구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는데 수리비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다.

다. 이 사건 보험약관에 따른 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비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이다.

비용은 ①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②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고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한다.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에 보험가입금액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24,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12,000,000원에 매수하여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669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액이 12,000,000원으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가입금액을 미리 약정한 보험계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