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9.05 2019노236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절도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적지 않다.
위와 같이 가환부된 것으로 제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불법체류한 기간은 이 사건으로 구속될 때까지 2년 6개월 정도로 짧지 않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