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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19 2017고단50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22:57 경 부산 사하구 다대로 106에 있는 스카이 빌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화통화를 하며 걸어가다 피해자 B( 남 ,47 세) 가 운행하던 차량의 진로를 막았고, 이에 하차한 피해자가 왜 차량을 막아서냐고 묻자 화가 나, " 왜 술을 먹고 운전하느냐,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턱 부위를 밀치고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1.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2.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3. 피해자의 처벌 불원 (2017. 6. 26. 합의서 제출)

4.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