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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05 2012노12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3. 압수된 드라이버 1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판시 유죄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원심판시 무죄부분(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3 내지 50, 53, 54, 55)]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43 내지 50, 53, 54, 55 기재와 같이 교명판 및 교량설명판을 떼어가 이를 절취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보강증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쌍방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5, 31, 43 내지 53 및 55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5, 31, 43 내지 53 및 55로 변경하고,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연변 54를 철회하며, 2건의 범행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4, 62로 추가하여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공소사실(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6 내지 30, 32 내지 42, 61)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