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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19:2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벌금수배자로 확인되어 위 지구대로 연행된 사촌 동생 D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에 의해 제지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 씨발놈이’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 부위를 때리려고 하면서 위협을 가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의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공무원증 사본 및 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