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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22 2018고단33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325] 피고인은 2018. 5. 10.경 부천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코란도 차량의 매매를 알선하면서 “차량을 구매한 후, 약 117만 원의 부가세를 환급받도록 해주겠다. 대신 차량을 담보로 1,500만 원의 할부계약을 체결한 후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할부원금과 이자는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적고 경제적 사정이 안 좋은 관계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담보로 1,5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돈을 지급받더라도 부가세를 환급해주거나 대출원금 및 이자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담보로 주식회사 D과 1,500만 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17] 피고인은 부천시 G 소재 H에서 중고자동차 판매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I는 부천시 J에서 중고자동차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5.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싼타페 차량이 매물로 나왔는데 당신이 운영하는 상사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18. 5.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싼타페 차량의 중도금을 소유주 남편인 L 명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L은 차량 소유주와는 무관한 사람이며, 차량 소유자로부터 차량을 정상적으로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6.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00만 원, 2018.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