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1.26 2020고단3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78]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친모인 B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사용하던 중 B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녀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7.경 구미시 C건물 D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카드발급신청’을 선택하고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다음 고객명 란에 ‘B’, 자택주소 란에 ‘경북 구미시 C건물 D호’, 핸드폰 란에 ‘F’, 은행명 란에 ‘G’, 계좌번호 란에 ‘H’, 이메일 란에 ‘I'이라고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의 신용카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E카드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휴대전화를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E카드 가맹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2.경 구미시 J에 있는 K 구미점에서 생필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친모의 허락 없이 발급받은 E카드를 마치 자신이 이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마트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마트 직원으로부터 74,140원 상당의 생필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각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합계 1,199,216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