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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30 2012고단216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7. 7. 15:00경 위 D백화점 5층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는 의류매장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과 함께 큰 소리를 지르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판매용 의류가 걸려 있는 행거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욕설과 함께 ‘뭘 쳐다보냐’고 소리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매장 근무업무를 30분간 방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3층 백화점 정문과 연결된 E까지 데리고 간 뒤 그곳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고 당기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땅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공갈

가. F과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공소외 F과 공동하여, 2012. 8. 1. 18:30경 서울 도봉구 G 소재 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은 H SM5 승용차에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차량 안으로 떠밀어 강제로 태운 다음 그 과정에서 벗겨진 피해자의 신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F으로 하여금 차량 문을 잠그게 한 뒤 도선사 주차장을 거쳐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도로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F에게 ‘칼 꺼내와’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트렁크에 사시미칼이 있다, 너 때문에 칼까지 갖고 다닌다, 1,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남편과 시댁에 보내겠다, 너희 부모님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면서 같은 날 20:3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할 때까지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