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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1.25 2017가단3787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말소등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1) 망 D은 1971. 10.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2) 망 D은 2001. 10. 29.경 사망하였고, 망 D의 아들인 피고 C은 2012. 9. 18.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피고 C은 2015. 3. 25. 자신의 딸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5. 3. 25. 접수 제3800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1) 망 E은 1968. 10. 8.경 망 F으로부터 경남 남해군 G 전 285㎡(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1994. 12. 31. 위 인접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망 E은 2015. 9. 24. 사망하였고, 망 E의 아들인 원고는 2016. 4. 26.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말소등기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 제3.의

가. 1 및

나. 1)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73, 75, 78, 79, 62, 61, 59, 60, 74, 7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51㎡[이하 ‘이 사건 (ㄴ) 부분‘이라 한다

] 및 같은 도면 표시 78, 64, 63, 62, 79, 7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8㎡[이하 ‘이 사건 (ㅁ) 부분‘이라 한다

]에 관하여는 2014. 12.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별지 도면 표시 72, 71, 70, 69, 68, 67, 77, 76, 78, 75, 73, 7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31㎡[이하 ‘이 사건 (ㄷ) 부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