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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12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125cc 혼다 PCX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02: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봉림교 쪽에서 난곡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선을 연속하여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앞에 서 있던 취객을 발견하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310,68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륜자동차인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