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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6.29 2017고정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3. 10:36 경 대전 동구 홍도 동 72-42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대술면 산정 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