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① 피고인들은 사업 타당성 검토조차 마치지 못했음에도 마치 검증이 완료된 것처럼 고소인들을 기망하였다.
② 피고인들은 본건 사업의 지분확보가 불분명하고 R 주식회사의 지분조차 넘겨주지 않았음에도 마치 피고인들이 본건 사업의 지분을 확보하여 이를 넘겨줄 것처럼 기망하였다.
③ 피고인들은 본건 사업 진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투자 하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본건 사업의 타당성 검토 차원에 그쳤다.
④ 피고인들은 본건 투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고소인들에게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투자금을 반환할 것처럼 기망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심 판시 제 1 항 기재와 같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법리와 원심 법원이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사업의 실패를 예견하면서도 투자금을 끌어들였다거나 사업의 중요한 사항을 고소인들에게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고소인들을 속이고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피고인들이 사업 전망을 속였는지 여부 ① 실제로 일본 등에서 파이프라인사업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은 여러 근거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 ② 사업성이 없다는 사실은 사후에 밝혀진 것으로 주식회사 S이 공식적으로 손을 떼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