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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4고단1007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905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를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2014. 10. 19. 19:30경 위 오피스텔에서, 손님 D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위 905호로 들어가 피고인 B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4. 10. 12.경부터 2014. 10. 19. 19:3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위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손님 한명 당 7 ~ 12만원을 받기로 한 다음, 2014. 10. 19. 19:30경 위 905호에서, 피고인 A의 안내로 온 손님 D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 목적 성매매 알선행위의 점)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