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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391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지점에서 D 엑센트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1,740만 원의 할부금융대출을 받으면서 2014. 1. 11.경부터 2019. 1. 11.경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을 균등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3. 12. 16.경 그 승용차에 채권가액 1,740만 원의 피해자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년 3월경부터 피해자 회사에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던 중, 그 무렵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G 인근의 상호불상의 전당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5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 명목으로 그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신청서, 할부 물건대금 지급요청서, 채권 잔액 조회, 입금현황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 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수사를 피해 도주한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 2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