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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21 2019가단1736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층 201.42㎡ 전체를 인도하고, 2019. 4. 1.부터...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5. 29. 피고의 대리인 C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층 201.42㎡ 전체(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1,7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7. 15.부터 2019. 7.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8. 1. 4. 피고에게 연체된 차임 지급을 촉구하고,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 피고는 2019. 4.경 원고에게 '2019. 4. 말까지 월세를 책임지고 지급하기로 한다

'는 내용 등이 기재된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9. 4. 말까지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3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4. 1.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완료일까지 월 1,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