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11 2013고정29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 D에게 2010. 9. 9. 시흥시 E 빌딩의 매매를 중개하여 주고, 피해자를 상대로 중개수수료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은 300만 원, C은 550만 원을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31. 14:02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대명신용협동조합에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85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그 중 550만 원을 C에게 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55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별개의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C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