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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540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4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경 C를 알게 되어 약 2 주간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후, C가 만남을 계속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C로 하여금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이 돈을 C로부터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2. 12:00 경 피고인의 집에서 C에게 전화를 걸어, ‘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주면 내가 일을 해서 돈을 갚아 주겠다, 대출해야 하니 너의 통장, 현금 인출카드, 신분증을 가지고 와라, 네 명의로 된 허위의 소득 확인서를 작성하여 돈을 빌리면 된다’ 라는 뜻으로 말하였다.

C는 그 말을 믿고 자신의 이름으로 같은 날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 받아, 같은 달 13. 경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830만 원을 송금하고, 현금으로 70만 원을 주었으며, 같은 달 20. 경 조은 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 받아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C를 속여 합계 1,4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1월에서 1년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의 전력이 3번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기 전에는 증여 받은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