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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17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에게 계좌를 팔기로 약속하고 2016. 4. 8. 21:00 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불 광역 3번 출구 인근에서, C을 만 나 그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D) 및 신한 은행 계좌 (E) 와 각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각 1 매와 보안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양도한 통장, 보안카드, 체크카드 등 사진,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 1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