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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8가합10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등록상표 1) 제1등록상표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① 상품류 구분 9류 :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출판물,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서적,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신문, 노트북 컴퓨터, 모니터, 반도체, 음반, 음악이 수록된 전자매체, 음악이 아닌 것이 수록된 전자매체(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제외), 자기식 카드, 전기음향영상기기, 전기통신기기, 컴퓨터, 휴대폰, 소프트웨어, 휴대폰 케이스 ② 상품류 구분 16류 : 공책, 달력, 메모지, 볼펜, 사인펜, 샤프펜슬, 수첩, 신문, 앨범, 연필, 일기장, 잡지, 정기간행물, 책받침, 칠판, 사진 2) 제2등록상표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F/ G/ H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① 상품류 구분 9류 : 전기음향영상기기, 전기통신기기, 휴대폰, 노트북 컴퓨터, 컴퓨터, 반도체, 음반, 음악이 수록된 전자매체, 음악이 아닌 것이 수록된 전자매체(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제외), 자기식 카드,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서적,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출판물,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신문, 모니터, 소프트웨어, 휴대폰 케이스, 교육용 전자회로학습기, 수연산학습기, 휴대폰용 케이스 ② 상품류 구분 16류 : 공책, 메모지, 볼펜, 사인펜, 샤프펜슬, 수첩, 앨범, 연필, 책받침, 칠판, 달력, 일기장,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 사진

나. 당자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학습도구 제조업, 온라인 정보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의 사내이사로서 동 회사를 경영하는 자이다. 2) 피고는 개인교육 서비스, 교육 컨텐츠 개발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별지 피고의 영어학습지의 앞표지 기재와 같은 각 학습지 이하, 각 학습지를 개별적으로 표시할 때는 그 순번에 따라 ‘제학습지’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