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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25 2016가단549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