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6.05 2018노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가납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심 판시 제 6 항의 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으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위 1명의 피해자 외에 나머지 5건의 피해자들과 는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