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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5 2014가합25486

동업계약해지에 따른 정산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425,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2.부터 2014. 12.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8. 28. 피고가 서울 강남구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1층과 2층에서 운영하던 음식점 ‘D’과 ‘E’(이하 ‘이 사건 각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 제1조 갑(원고를 의미함, 이하에서도 같다)과 을(피고를 의미함, 이하에서도 같다)은 다음과 같은 회사를 경영한다.

1) 회사명: D/E 2) 주소: 서울 강남구 C 3) 설립자본금: 435,000,000 제2조 1) 갑은 2012년 7월 31일까지 총 출자약속 금액 2억 원 중 1억 원을 우선 출자하기로 한다.

따라서 갑의 남은 1억 원의 투자 완료 시점 전까지는, 즉 8월에 해당하는 부분은 총 설립 자본금 중 상기 1억 원에 해당하는 지분율(을 78%, 갑 22%)로 이익 분배하기로 한다.

2) 갑은 2012년 8월 29일까지 5천만 원을 추가 출자하기로 하고 10월 31일까지 남은 5천만 원을 출자하여 총 2억 원의 출자의무를 완료하기로 한다. 제3조 4) 을은 경영상 필요한 추가 출자에 관하여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6조 갑과 을은 D/E 경영으로 발생한 매출에 대하여 2012년 9월분부터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한다.

1) 을이 쌓아온 기존 업장 브랜드 인지도와 매장영업 노하우 및 상표권 권한 등을 인정하여 갑은 을에게 E/D 매출 총계가 5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두 업장 매출총계의 2%를,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두 업장 매출 총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8조 본 계약의 해지/해제는 갑과 을의 서면 합의하에 이루어진다. 제9조 계약 해지, 종료로 인한 회사의 자산에 대한 모든 정리가 완료된 이후 남은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임대보증금 2억 원 중 지하층 카페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