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 등 청구의 소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기초사실 당심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5행의 “공인중개사법에 따른”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에 따른”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과 관련한 권리관계 및 기본적인 사항 등에 대한 확인 및 설명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95,000,000원 전부를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 및 피고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원고에게 위 손해액 중 80%에 해당하는 76,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보조참가인이 임대인 O에게 원고 외 다른 임차인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O가 이를 거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이를 명시하였고, 원고도 이를 확인하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실사하였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과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1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어떠한 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