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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3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0. 06: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서울 마포구 합정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독 막 로 7길 63 앞 노상까지 약 15m 구간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운전면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를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 불리한 정상: 2017년에만 4 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