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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2 2012노357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형(각 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죄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하며,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들이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여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적지 않은 보험금을 편취한 점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보험사들에 편취금을 변제하고 이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엄마의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을 추가적으로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에서 거시한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들의 당심 법정진술”로 바꾸고,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된 “보험회사 품의서”를 유죄의 증거로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