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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30 2017가단65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각 8,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제주시 G 전 4,8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7. 5. 23. H으로부터 제주시 G 전 4,800㎡(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를 5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까지 H에게 계약금 3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H은 2017. 6. 2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아들인 피고들이 있다.

【인정근거】 피고 D, F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 피고 E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H을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각 잔금 8,000만 원{= 2억 4,000만 원(= 5억 8,000만 원 - 3억 4,000만 원) × 상속지분 1/3}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9 지분(= 상속지분 1/3 × 원고들 각 지분 1/3)에 관하여 2017. 5.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는, 피고 D이 계약금 3억 4,000만 원을 망 H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피고 E에게 이를 배분하지 않았으므로 매매대금 5억 8,000만 원의 1/3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위와 같이 H에게 계약금 3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이상, 피고 D이 피고 E에게 이를 배분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 E이 원고들을 상대로 잔금 2억 4,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까지 균등지급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