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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4607

사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4. 7.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불상의 인장포에서 자신이 ㈜B 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C 회사와 방송 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B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14. 7. 16.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510호에서, ‘E 계약서’의 계약자 ‘갑’란에 기재되어 있는 ㈜B 대표 F 이름 옆에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날인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연 대행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