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7. 10.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 2. 28. 수원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22: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운전 장소 및 운전 경위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알콜의존증후군에 대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